근로장려금이란?
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즉 요건에 해당되는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,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준
□ 단독가구
- 총소득기준금액 : 2,200만 원 미만
- 최대 지급액 : 165만 원
□ 홑벌이 가구
- 총소득기준금액 : 3,200만 원 미만
- 최대 지급액 : 165만 원
□ 맞벌이 가구
- 총소득기준금액 : 3,800만 원 미만
- 최대 지급액 : 330만 원
재산요건의 경우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 이어야한다.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~2.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50% 차감하게 되며 1.7억 미만이면 100%를 지급한다.
신청 기간
① 정기신청 : 정기 - 2023.05.01.(월) ~ 05.31.(수) 기한 후 - 2023.06.01.(목) ~ 11.30.(목)
※기한후 신청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%만 지급되므로 5월 중에 신청을 권장
② 반기신청 : 상반기 - 2022.09.01.(목) ~ 09.15.(목)| 하반기 - 2023.03.01.(수) ~ 03.15.(수)
지급 시기
① 정기신청 : 정기 - 9월 말까지 기한 후 -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
② 반기신청 : 상반기 - 2022년 12월 말 하반기 - 2023년 06월 말 정산 - 2023년 09월 말
신청방법 : 전화(ARS),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, 세무서 방문 신청
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
올해부터 근로장려금'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실시됩니다. 장려금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신청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만으로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장려금 지급 시 2년 더 자동신청이 연장되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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